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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 2020.04.27
    • 조회수 : 653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지정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지원제도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많은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04.27]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pdf [다운로드]
  • [보도자료] 4.27 특고업종 추가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