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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2021.3.31)
    • 작성일 : 2020.08.25
    • 조회수 : 664

고용노동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응하고자 2020년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3월 31일로 확대하고 유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요약본*을 첨부하오니 사업주 및 기업관계자 여러분의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작성, 배포자료는 아니며, 외투기업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KOTRA 외투기업고충처리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 표기하여 첨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바로가기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97

고용노동부 고시 (항공기취급업 등) :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0801046

고용노동부 고시 (관광 공연업 등) :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0801041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요약정리본)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지원 확대.hwp [다운로드]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112호, 8.24.자).hwp [다운로드]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113호, 8.24.자).hwp [다운로드]
  • ★ 8.20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고용정책총괄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