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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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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사단법인의 외국인 대표 임명 불가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7,928
  • 관련기관 : 對환경부
  • 관련규정 : 민법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충내용

ㅇ 동사는 국내 유일의 천연가스자동차 엔진 및 부품제조 회사로, "아시아태평양천연가스자동차협회(ANGVA)"를 C시에 유치하고 환경부 허가를 득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음.

ㅇ 동사가 "아시아태평양천연가스자동차협회(ANGVA)"를 한국에 유치하고,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ANGV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과정에서 환경부는 ANGVA의 대표는 한국 국적의 한국인으로 제한하여 ANGVA가 국제기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표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동사의 대표이사는 한국계 미국시민권자로 대표자격이 없으며, 대표를 희망하는 말레이지아 가스석유공사 부사장도 대표가 될 수 없어, 현재 동사의 K 이사가 ANGVA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ANGVA 회원국의 외국인은 영원히 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임.

ㅇ 이러한 규제는 한국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 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감안, 제도개선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ㅇ 홈닥터 검토
- "민법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 상에는 외국인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음.

ㅇ IK 행정지원팀 환경부 사무관에게 협조를 구하여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담당사무관에게 고충내용의 검토 및 해결지원을 요청

ㅇ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K과장, P사무관 면담 협조요청 및 협조요청 공문 접수
- IK 환경부 파견 사무관 동행 및 지원
- 관련 법규상 비영리법인의 외국인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적극적인 검토 요청

ㅇ 비영리법인 외국인대표 인정 사례 조사 對환경부 송부
- 재경부, 산자부, 문화광광부 등 정부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외국인대표 인정사례를 조사하여 對환경부 송부 4. 처리결과 :

ㅇ "민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정관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요건 및 적정한 절차를 거친후 비영리 법인 변경허가 요청시 요건 및 철차 등에 문제가 없으면 외국인 대표로 변경 가능함
- 다만, 환경부 소관 법령의 저촉여부,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및 협회업무의 원활화 등을 위해 협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 책임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국내거주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