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해양심층수 개발규제 관련 고충해결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361
  • 관련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관련규정 : 해양심층수 용수업 면허제도
고충내용
ㅇ 신고회사는 국내 기업 및 지자체와 합작으로 해양심층수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 해양수산부에 작성하여 입법예고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용수권의 존속기간을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에 한하여 5년씩 연장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양심층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 미국의 경우 심층수 용수권 존속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은 물론, 해양심층수 취수에 대한 면허제도 자체가 없으며

- 거의 무한하게 존재하는 해양심층수 취수/용수권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마당에 그 기간을 막대한 투자비용도 회수불가능한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참여 자체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이것이며 특히, 유한한 자원인 지하수나 광물개발권의 존속기간이 25년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없는 규제임을 주장하면서 위 입법예고안이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ㅇ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동부에서 입법예고한 해양심층수 용수업 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양심층수 산업의 육성 내지 투자장려의 측면에서 용수권의 존속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 해양심층수가 거의 무한하게 존재하며 환경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재생가능한 청정자원임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용수권의 존속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용수권 존속기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일반제조업의 사업기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움.

- 특히, 재생이 불가능하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인 광물자원의 개발권 존속기간이 최소25년임에 비추어 볼 때 용수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해양심층수 사업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됨

- 신고회사에서는 입법예고안이 설정하고 있는 10년 내지 20년의 용수권 존속기간 중에는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및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도 회수하기 어려운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미국, 일본의 경우 해양심층수 관련산업이 급속도로 발전,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 산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음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육성해야 할 마당에 미국, 일본과 달리 용수권 존속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 산업이 크게 위축됨은 물론 국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처리결과 :
ㅇ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해양심층수 용수권 존속기간을 당초안인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0년 경과후에도 무제한으로 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당초의 입법예고안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