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외국인의 근무처추가 신고 불이행에 따른 벌금 처분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006
  • 관련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고충내용
ㅇ 신고기업은 2005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외국인의 근무처를 신고하였으나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ㅇ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ㅇ담당자는 우리 사무소 요청과 동사의 투자실적 등을 감안하여 벌금 처분을 최소화하겠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벌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최대한 감면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서류로 지난 1년간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였음.

ㅇ또한, 동사의 경우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없으며 단지 외국인의 경우 근무처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벌금 처분 되었다고 함에 따라 동사에 설명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토록 조언.

ㅇ동사는 2월 23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

-관련 규정-
ㅇ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ㅇ동법 제100조에 의거, 상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ㅇ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1조에 의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ㅇ동법 제95조에 의거, 상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