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엔진소음규제 제도 개선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872
  • 관련기관 : 관련기관
  • 관련규정 : 행정처리
고충내용

현행 제작차가속주행소음검사제도를 따르면 높은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최종시험성적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용자동차의 경우 측정상의 허용오차로서 2-3데시빌을 감한 보정 치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경우 측정상의 허용오차 및 보정 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유럽과 달리 다수의 좌우측정치평균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성적 치를 도출하도록 되어 있음 엔진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2단기어와 3단기어에서 시험, 측정하되 각 기어별로 차량의 좌우 양쪽에서 2회 이상 측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때 1차와 2차 좌우 측정치의 평균값 중에서 더 높은 값을 중간결과치로 하고 2단기어 중간결과치와 3단 중간 결과치를 평균한 값을 최종시험성적치로 보아 검사합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엔진배기량이 175cc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3단기어에서의 1차, 2차 좌우측정치 평균값 중 더 높은 값으로 검사합격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유럽에서는 제작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저감기술의 발달정도, 소음규제강화시의 소음저감효 과와 제작비용부담 및 소비자부담증가 등을 고려하고 있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승용차 및 화물차의 가속주행검사 판정방법과의 형평성, 이륜자동차 가속주행소음저감기술 의 개발수준, 무리한 소음완화시도로 인한 성능 저하 및 소비자의 부담증가를 고려할 필요 있음

각 측정치에서 측정오차로서 1데시빌을 감한 수치(보정치)들의 평균값을 최종시험성적치로 삼거나, 현행 방식대로 구한 중간결과치 또는 그 평균값에서 측정오차로서 2데시빌을 감한 값을 최종시험성적치로 삼아 시험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의 채택을 건의함

처리결과 :
우리나라의 경우 이륜자동차 가속소음 측정치의 판정에 있어서 측정기기 및 측정조건에 따 른 오차 등을 고려한 보정치를 인정하지 않아 유럽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 후 관련 고시 개정시 측정치의 판정방법을 ISO363 방법과 부합되도록 개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