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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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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수관련 애로사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818
  • 관련기관 : 지역 시청
  • 관련규정 : 지자체 조례
고충내용
- 동사는 자동차 연료펌프등 부품제조업체로서 공장을 가동중임. 이 중 지금까지 일일 50톤 규모 이상의 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온 지하수원의 고갈로 인한 애로사항임.

- 동사 공장이 소재한 지역에는 상수도관이 없는 상태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공업용수 및 식수에 충당하여 왔으나 최근 2공장의 지하수 고갈로 인해 1공장 지하수를 끌어 쓰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공장 지하수도 간헐적으로 부족상태를 보일 뿐 아니라 겨울철에는 송수관의 결빙이 우려되므로 용수문제 해결이 심각한 과제임.

- 한편 2공장 내에 추가 관정 공사도 고려하였으나 현지주민의 민원을 우려하여 조기 착공에 애로가 있음을 호소. 회사관계자는 이와 같은 용수난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기업정책에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시의원 면담 결과에 따른 대안 제시 후 회사 입장 파악. 시의원 면담 시 논의된 사항은, 지역주민 민원해소 차원의 상수도관로공사를 위한 추경예산이 하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지선을 회사로 연결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회사 측에 알려 주고 대안으로서의 적극 검토를 촉구.

회사 담당자와 유선 접촉 결과, 상기 제안은 여전히 수도관 지선 매립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있으므로, 여전히 지자체가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재차 문의해 옴.

이에 대해 상수도공사는 지자체 조례 상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미 지자체에서는 특정 기업체를 위한 공사예산을 조기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알려 주었고 설혹 공사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개 된다고 하더라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공사비는 결국 수도요금에 가산, 부과될 것임을 주지 시킴

-처리결과 :
회사 측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하였으며, 실제 상수도공사가 진행될 때 자체부담비용을 포함한 상세조건들을 검토키로 하였고, 본 건 고충 해소를 위한 홈닥터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 표명.

본 건은 고충해소를 위해 회사 측에 다양한 대안 제시를 한 바 있고, 상수도공사는 원인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득이한 원칙인 바, 회사에서 지하수 대신 상수도를 사용코자한다면 금번 대안의 채택이 불가피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