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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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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D8 Visa 발급 협조문
고충내용
ㅇ 상기회상는 O천만원으로 자본금을 신고한 회사임. - 영국에서 이동통신 표준기능 테스팅장비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현재 2명의 엔지니어가 출장 와 있음(방문 비자).
- 한국의 상기사 직원 교육과 올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정도의 영국본사 파견 엔지니어가 필요함.
- 법무부의 입장은 자본금이 5천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명의 D8 Visa가 가능하다고 함.
- 그러나 당장 증액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당장파견해야 하는 4명 모두에 대한 D8 Visa 발급을 위하여 고충처리팀에 지원을 요청함. |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ㅇ 상기 회사는 한국에 새롭게 설립한 회사에 기술을 전수 할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함.
- 한국에 1년간 파견와서 상주할 엔지니어는 4명임
- 새롭게 임명될 한국지사장, 아태지역 시장, 본사 사장도 D8 Visa 발급을 요청함.
- 문제는 처음 신고시 자본금을 O만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D8 Visa 발급이 1명 밖에 안됨.
- 자본금을 소액으로 신고한 이유는 주거래은행의 제안에 따른 것임.
- 한국에 투자 예정 금액은 O백만 넘으며 이미 O십억 이상의 장비를 들여온 상태임.
ㅇ 법무부 파견관과 상의한 결과 PM이 상기 투자내용을 확인하여 주기를 바람. - 투자 담당 PM으로서 도입장비 내역을 파악함.
- 이미 O십억 이상의 이동통신 테스트 관련 장비가 수입되어 설치되어 있음.
- 자본금액은 조만간 늘일 예정임.
-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D8 Visa 발급 협조문을 법무부 담당관에게 제출함.
처리결과 :
- 무사히 상기 7명에 대하여 D8 Visa 발급을 받음.
-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