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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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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 독점적 이용권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구제 방법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911
  • 관련기관 : 자체처리
  • 관련규정 : 저작권법 제41조, 저작권법 제42조
고충내용
ㅇ 상기회사가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교제를 무단복제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함.
- 상기 회사는 사용하는 컨설팅 교제는 해외저작권자로 부터 한국에서 독점 사용권을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음.

- 상기 교제를 제3자가 무단 복제하여 개인적 비지니스 컨설팅교제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교재의 독점사용권이 상기회사에 있음을 광고하고자 함.

- 상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지원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ㅇ 상기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 상기 회사가 비지니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교재는 해외에 있는 원저작권자로 부터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하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회사는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임.

- 상기회사에 근무하던 자가 이를 무단 복제하여 개인적 컨설팅교제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상기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다음과 같음.

ㅇ저작권계약의 종류
- 저작권법 제41조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42조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의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함.

- 저작물이용허락의 경우 배타적이용권을 부여한 경우와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구분하여야 함.

- 따라서 상기회사는 원저작자와의 저작권 계약 배타적이용권인지 한국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인지 구별하여야 함.

ㅇ 배타적이용권일 경우
- 제3자의 교재복사가 원저작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짐.

- 따라서 상기 회사는 원저작자에게 대리인권을 위임받아 제3자에게 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기회사가 한국에서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 이용권가지고 있다면, 원저작자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에 따라 사용금지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상기 제3자는 신고 회사와 원저작권자와의 계약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재의 독점적이용권에 대하여 신문지면을 통하여 광고할 의무는 없음.

ㅇ 상기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 상기회사의 저작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는 제3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함.

- 적절한 사과나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민형사 소송이 가능함.

- 형사처벌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상기회사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영업적 손실이 입었다면, 민사소송제기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