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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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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종업원 취업비자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232
  • 관련기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관련규정 : 비자 취득관련 규정
고충내용
ㅇ동사는 싱가포르C사 회사의 직영점으로 총 6명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근무하고 있음.

ㅇ이들의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처리가 늦어져 모두 불법취업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음.

ㅇ이에 따라, 이들의 취업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소의 지원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ㅇE-7 비자(특정활동을 위하여 발급해 주는 사증)를 취득하기 위하여 각 개인별 학위증이나 자격증 사본, 공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 사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동사의 경우에는 관광협회에서 지정하는 관광식당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음.

ㅇ동사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비자발급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특히 특급호텔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식당의 외국인 주방장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7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으나 인접국가에 나가서 E-7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재입국하여야 한다고 설명. 다만, 이미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철회하기 어렵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을 설명하고 이미 부과된 벌금은 납부하도록 조언.

ㅇ이에 따라 동사에는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E-7 비자발급을 위하여 출국한 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여 근무중에 있음.

ㅇ우리 사무소의 지원에 쉽게 해결되었다며 감사 표명 및 시간이 있을때 동사를 방문해 주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