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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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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임원 동반가족의 체류자격 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297
  • 관련기관 : 자체처리
  • 관련규정 : 사증발급업무지침
고충내용
- 동사는 각종 유리제조 전문 외투기업임.

- CFO는 처1+자녀2의 가족을 동반, 금번 새로 부임하였으나 처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 동반자녀들과 달리 처는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구제방안을 상의해 옴.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현행 법규 및 절차검토 신고고충의 경우 검토대상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동반자격(F-3)이며, 혼인신고 외의 동거인인 처의 자격요건 및 인정 여부가 문제임. 한편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同性婚은 물론 사실혼에 의한 동반가족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동반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즉, 법무부 사증발급업무지침에 의거, 동반자격 심사기준은 결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에 의거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만으로는 관광통과(B-2) 또는 단기종합(C-3)만이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출국후 필요시 재입국해야 함.

○ 해결방안 검토 : 법무부 IK파견관을 통해 출입국사무소 협의 기업투자( D-8)라고 하더라도 사실혼에 의한 동반가족(F-3)은 인정할 수 없으나, 두 자녀가 외국인투자가의 자녀임이 확인되어 이미 해외공관으로 부터 단수사증을 발급받았음이 인정되고, 처의 경우에는, 해당 D-8자격자가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한 동거사실증명서 및 기혼의 부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반자격 심사가 가능함

처리결과 :
○ 조치사항 위 검토내용을 신고회사 담당자에게 통보. 회사측에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확인 결과 사실증명서 등은 본대사관에서 발급가능하다고 하였다고 하므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위 검토지원 내역에 감사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