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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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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인감신고 및 발급신청 방법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8,375
  •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
  •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고충내용
이회사의 모회사에서 파견한 독일인의 인감을 신고하는 방법과 발급신청 방법, 특히 대리발급신청가능여부와 대리발급신청 방법을 조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현행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발급제도와 실무처리 관한 조사검토 결과를 신고회사에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통보 인감증명제도 조사검토결과

1. 조사검토 요청사항 귀사에 상근하는 외국인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도 또는 회사의 업무적인 용도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현행 외국인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발급제도, 특히 외국인 인감증명 대리발급제도에 관해 조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음

2. 조사검토결과
가. 외국인 인감 신고제도
- 현행제도상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참조)

나.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제도
- 인감증명의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인감증명법 제13조 제1항 참조)
-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참조)
- 외국인 인감증명발급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위 대리발급신청 규정과 다른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외국인 인감증명을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인의 신고인감을 날인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동 위임장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관할 인감증명발급기관(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신청 실무
- 그런데, 일선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따라 외국인 인감증명을 대리인을 통해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이 서명인증한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이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며 그러한 내용의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이 법률해석상 위 행자부의 지침이 타당하지 않지만, 일선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위 지침에 따라 본국 공증인이 서명인증한 위임장을 요구하는 현재로서는 위임장 구비가 어려워 사실상 대리발급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외국인 본인 직접 인감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