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최저임금 적용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817
  • 관련기관 : 자체처리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고충내용
- 동사는 자동차부품제조 외투기업으로서,

- 현장직에 대해 시급제를 적용하고 상여금으로 매2개월 마다 100% 및 2대 명절60%로 년간660%를 지급하고 있는 바

- 상여를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의 문제는 없으나,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배제된다고 들었다며, 최저임금기준의 상승속도가 최근 수년간 매우 빨리 진행된 결과, 몇몇 현장직원은 시급만 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대안을 협의해 옴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최저임금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일한 시간급 수준(06.12.31까지 3100원, 일급 기준 27840원)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근로자,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에게 공지/주지시켜야 함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 연장·야간 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는 배제토록 되어 있음
근로시간 단축(44->40시간)사업장도 단축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함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보내용 상기와 같이 현행제도 안내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를 가지나 시간급과 함께 보수총액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운용하는 비슷한 급여체계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는 월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급여체계의 전환을 검토토록 조언
또는 상여급 상당액을 시간급에 포함시킴으로서 시간급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는 연장근로 시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한편, 포괄임금정산제(보수총액 중 일부를 경험수준에 의거, 초과근로수당으로 책정하되 초과근로수당으로 책정,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권유함
어떤 방식이든 노조 내지 근로자에 대해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을 첨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