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내용
Y군청은 당초 산업단지 부지의 분양공고에 분양가 평당26만원으로 공고하였고 해당 지역은 2000년 12월 30일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됨 Y군청은 오폐수처리장 건설을 추진, 2002년에 국고보조금(총사업비의 50%)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그러나 정부는 2002년도 이전 사업시행분 약 9억원은 환수예정임을 통보함에 따 라 Y군청은 국고환수 예정분을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가 인상에 반영할 것이라며 신고회사 에게 지분비율(60%)만큼 부담시킬 예정임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시 정부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의무가 발생하여 대정부 신 뢰도 제고 차원에서 전액 국고보조 가능토록 협조를 요청함 2002년도 이전 사업시행분 약 9억원에 대해서 사전공사로 추인받을 수 있도록 관련문서를 처리토록 지원함
처리결과 :
환경부는 약 9억원의 국고환수 방침을 철회하고 전액 국고보조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