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관 :
A도청
-
관련규정 :
외촉법(제14조제3항)
고충내용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신고회사는 2002년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고용보조 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지원을 A도청에 신청하였으나 A도청에서는 예산문제로 2003년도 에 신청하도록 함
이에 2003년 8월에 재차 지원 신청후, 수차례에 걸친 서류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 제출하 였으나 정부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고려하여 2003년 신청분을 제외한 2000~2002년도 분의 소급적용은 곤란하다고 통보해 옴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외촉법(제14조제3항)상 국가는 매년 자금지원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 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5조, 6조, 7조)을 보면, 국가는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과 관련된 자금지원 신청의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요건 충족시 지원 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 이미 신청하여 정한 총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지원신청은 타당한 것이며 국가예산은 미지급액 수요의 이월을 판단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