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중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3,164
  • 관련기관 : 자체처리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한일조세협약 제13조
고충내용

1. 신고기업: 독일계 C사

2. 신고내용

동사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를 문의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3. OIO 지원내용및 처리결과

ㅇ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내국법인이 발행한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ㅇ다만, 동 비거주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소유된 주식과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을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내국법인이 발행한총 주식의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동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한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ㅇ상기와같이 설명하고 관련 제공.


4. 문의처: 오동화 전문위원 dhwa@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