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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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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지역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973
  • 관련기관 : OFIO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0조3항, 외투지역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고충내용

1998.11.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적용의 배제 기간이 2003.12.31일까지로 만료되었음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은 국내 진출 외투기업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미해결 고충사안이나, 별다른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지역에 예외적으로 주어지던 혜택마저 2003년말 부로 소멸되어 인력채용 규제에 대한 외투기업의 불만확산이 우려됨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업체들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취업보호대상자 채용 의무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상태이며,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한 추가 인력고용이 불필요한 상황임 2004년부터 위 특례조항의 적용이 유예기간도 없이 소멸됨에 따라, 사업개시 초기에 본격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던 시점부터 취업보호대상자를 일정 비율씩 채용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함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OFIO지원내용 :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추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관한 특례조항의 개정을 건의함

1안 : 부칙의 삭제, 부칙 (제5559호, 1998.9.16) 제2조 (적용기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

2안 : 부칙의 신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향후 5년간 연장 적용한다는 부칙의 신설

- 처리결과 : 보훈대상자 고용의무제도 배제는 곤란하며 현행 고용의무제도를 유지하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0조3항, 외투지역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과 같은 별도의 법률에서 한시적(5년)으로 고용의무를 유예하는 것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