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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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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외국인임원 사증 변경(체류자격 변경)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967
  • 관련기관 : 출입국관리소
  •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고충내용
ㅇ 신고기업의 자회사인 A사의 신임 대표이사가 부임하여, 체류자격 변경(D-8)을 추진
- 신임 임원은 사증면제 단기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90일)

ㅇ 관련 신청서 및 기타 필수 서류 제출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중, 법인의 손익계산서를 소지하지 못함
-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법인의 영업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임

ㅇ 손익계산서 보완 예정으로, 한국 부임의 정리를 위하여 재출국 예정으로, 여권 계속 사용 필요하여, 금일 사증 발급 가능토록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D사는 오랜 업력(1969년 진출)과 대규모 투자 진행한 기업으로, 한국 내 자회사 역시 기업경영 실체는 확실하다고 판단

ㅇ 법인의 영업 사실이 확실한 바,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위해 우선 대표이사의 체류자격변경(D-8)발급하고, 손익계산서는 보완토록 조치 요청

□ 처리결과
ㅇ 법인의 영업사실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법인 손익계산서 제출키로 하고, 우선 당일 사증 발급 함(200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