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외국인 임원의 근무처 추가 관련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826
  • 관련기관 : 출입국관리소
  •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고충내용
ㅇ 신고기업의 한국내 관계회사로서, A사는 2007년 3월 29일 주총에서 신고기업의 일본인 전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
- 현재 동사는 상호변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증 변경 업무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상 몇 주간의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근무처 추가는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 사항으로서 실무적으로 관련 서류 준비할 수 없어, 이미 사전허가 받지 못한 상태이며 허가 신청일까지 시일이 필요한 상태임

ㅇ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관련서류가 준비 되는 대로, 추후 근무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추가 근무처는 법인명칭 및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 중으로서, 현재 물리적으로 근무처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입장임

- 신고기업은 상당한 한국 진출 업력이 있는 대기업이며, 지명도 및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외투기업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되며,

ㅇ 사전 신고 및 즉시 신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서류 준비완료 후 즉시 신청할 예정으로, 사증변경 승인 처리해 줄 것을 요청

□ 처리결과
ㅇ 관련법상은 사전신고 의무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관련서류 준비(등기완료 및 사업자 등록증 변경 완료) 되는 즉시 신청하면, 근무처 추가 신고 처리하기로 협의

ㅇ 일본인 임원은 근무처 추가 관련 서류(신규부임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가 완비 되어,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처 추가 사증 발급 받음(2007.4.11)

- 근무처 추가 신고는 사전 법무부 장관 신고사항이나, 신규부임 법인의 등록절차 등으로, 사실관계 소명하고, 사후 신고 처리하기로 협의되어, 이후 사증변경 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