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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주40시간 시행관련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196
  • 관련기관 : 노동부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고충내용
신고내용
- 동사의 현 종업원은 32명으로, 08.7.1이후 주40시간 적용대상 사업장임
- 4월경 제품양산인력을 파견근로자(5~60명 예상)로 충원코자 하는데 이 경우 금년7월1일부터 주40시간 적용대상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닌지,
- 동사의 경우 03년 설립이래 누적적자로 인해 인건비 등 추가지출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노사지원반 L위원 협조를 받아 검토 의견 제시
주40시간은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상시근로자란 통상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는 평균근로자수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는 임시·일용·상용직 여부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고용하고 있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동사의 경우 08.7.1일부로 주40시간 적용대상사업장이 됨.
이상 내용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명시조항은 아니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임을 첨언.

문의처: 이선일 전문위원 amorfati@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