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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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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자 거래 채권 채무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6,331
  • 관련기관 : 한국은행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고충내용

ㅇ 투자 모회사인 미국 E사에서는 국내법인인 B사로부터 부품 납품 받고 있음.

- B사는 부품제조를 위해 Q사의 Chip이 필요하여, Chip 구매 가능 Licence를 보유한 신고기업으로 부터 Chip을 공급받고 있음 (B사는 Chip 구매 Licence가 없어, Q사로부터 직접 구매 불가한 실정)

- B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고기업에 납품대금 지급하여야 하나, 대금 지급치 않고 있어, 미국 본사는 Chip 공급대전을 신고기업에 직접 송금 계획임.

ㅇ 미국 본사가 B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품 납품대전보다 신고기업이 B사로부터 받아야하는 채권금액이 더 큰 상황임.

ㅇ 미국 본사가 신고기업에 직접 송금 할 예정이나(3자의 채권 및 채무를 상계 계획), 거래 외국환은행에서는 미국 본사와 채권 거래가 성립해 있지 않으므로, 영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은행 등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상기 대전을 신고기업이 영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원 요청


- 기타
기본적으로, 3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B사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기업에서의 영수사실을 B사의 거래외국환은행에 소명하여, 회수의무 사후 관리해야 할 것임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한국은행 외환심사과 협의 의견
- 제3자 지급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관련규정상 신고예외 조항에 적용됨

본건 거래 형태와 내용으로 검토할 때, 거래당사자가 아닌 신고기업이 거래당사자인 미국 본사로 부터의 자금 영수 이므로, 한국은행 허가사항이 아님

외국환은행에 거래 내용(거래 당사자간의 지급 합의서 등)을 소명하면, 외국환은행의 판단에 의해 영수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한국은행 허가 필요 없음.

- 상계 :
상계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상계하는 사안으로, 본건은 제3자로부터 지급대전 영수하므로, 상계 사항이 아님.



□ 처리결과
ㅇ 거래 외국환은행인 외환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의 의견을 인정하고, 거래내용 재검토 결과, 한국은행 허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결론.
- 한국은행 허가없이, 영수 거래증빙 소명자료 제출시, 외환은행에서 처리키로 협의

ㅇ 신고기업에서는 거래 대전을 미국 본사로부터 영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한국은행 허가사항이 아닌, 외국환은행의 자체 심사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