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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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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재개정 건의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765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고충내용
□ 신고개요
ㅇ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는 입금후 발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보다는 대금결제의 청구개념임

ㅇ 이에 따라,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제공 완료전에 대금청구의 개념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 요청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ㅇ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3항 사업자가 제1항 또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세부내용
ㅇ 거래처에서는 대금결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많음

ㅇ 이에 따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건의사항
ㅇ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에 상기의 고충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 개정 요청

□ 관련답변(혹은 향후조치)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개정(2007.2.28)

[개정내용]
ㅇ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ㅇ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의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