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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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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감면 기한연장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및 지원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860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고충내용
□ 신고개요
ㅇ 동사의 경우, 최초 외투신고일이 2002.11.22(5천만원)이고, 이후 2004.11.26(약 6,600만불) 신고하였으므로, 실제적으로 2007.11.25일까지가 관세감면 가능 기간임.

- 동사는 현재 260억원(자본금) 중 150억원 분의 자본재가 도입되었으며, 110억원분에 대한 자본재는 2008.5월경 도입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관세감면기한 연장신청 및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방문 및 협조 요청(2007.11.6)
- 면담자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담당자

- 방문자 : 김승진 전문위원, I모 부사장, 김모 과장

ㅇ 주요 면담내용 :
- 거래처인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에 맞춰 동사의 설비투자도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관세감면기한연장 신청의 접수 및 승인을 요청.

-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담당자는 관세감면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은 주로 정부측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될 수 있다고 답변.

- 홈닥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5(관세감면등의 면제)에 의하면,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3년)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 홈닥터는 LCD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거래처인 국내기업 투자설비보다 선행투자가 어려운 협력업체 입장, 관세감면기한 연장을 규정한 조특법 관련 법령제정 취지, 향후 추가적인 증액투자 등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공정하게 심사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