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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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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채무)보증 가능 여부 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7,392
  • 관련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고충내용
□ 신고개요
ㅇ 한국의 재벌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함)과
일본기업의 50:50으로 국내에 합작법인(외투기업)을 설립하였으며,

ㅇ 합작법인(외투기업) 아래와 같이 자금차입을 할 경우, 지급(채무보증)이 가능한 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요청

- 외투기업(자회사)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한국의 재벌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함)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4)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 의함.(2007.9.17)

□ 협조요청사항
ㅇ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채무보증 관련 질의(2007.9.17)

- 신고기업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 예정으로 해외투자가(외국기업 주주)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하여 100% 지급보증(채무보증)을 하고 국내투자가(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투자가 주주)가 해외투자가(외국기업 주주)에 대하여 50%의 지급보증(채무보증)이 가능한지 여부.

- 신고기업이 해외의 외국은행은로부터 자금차입시 국내투자가(공정거래법상의 채무 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투자가 주주)가 해외의 외국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채 무보증) 가능한지 여부.

- 신고회사가 해외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할 경우, 해외투자가(외국기업 주주)가 해외 외국은행에 대하여 100% 지급보증(채무보증)하고 국내투자가(공정거래법상의 채 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투자가 주주)가 해외투자가(외국기업 주주)에 대하여 50% 지급보증(채무보증)이 가능한지 여부.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처리결과
ㅇ 공정거래위원회 회신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의거 지급보증(채무보 증)은 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함

《관련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第10條의2 (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개정2001.1.16>)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國內系列會社에 대 하여 債務保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務保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규 해석》
- 국내투자가가 해외투자가에게 50%를 보증한다면 형식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실질적 내용 여하에 따라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법 제10조의2 제2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제한되는 채무보증을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보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외국은행( 외국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은 채무보증제한대상에서 규정하는 국내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국내계열회사가 해외의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채무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외은행의 국내지점(국내법인)과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동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의 채무보증제한대상에서 규정하는 국내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 외국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시에는 공정거래법상 국내투자가의 채무보증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