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보증보험 신청시 외국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불가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6,767
  • 관련기관 : 서울신용보증 심사부, 서울보증보험
  • 관련규정 : 서울보증보험 기업 신용평가 관련 규정
고충내용
□ 신고개요
ㅇ 신고기업은 기계장비 내수 납품예정으로, 납품을 위한 이행보증서 발급을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였으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ㅇ 또한 외국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음.

ㅇ 보증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채권 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심사 담당자의 책임과 부담이 존재.

ㅇ 정부의 창구 지도 등은 있어 왔으나,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ㅇ 또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정보 및 신용 평가 제약으로 보다 신중해 지는 경향 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담보금 예치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보증기관에 대한 신청기업의 신용 및 기업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해결책 도출을 위한 협조 요청이 관건일 것으로 판단.

ㅇ 서울신용보증 심사부 정책팀장 통화

- 신청기업 외국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애로를 설명하고 협조 요청

- 서울보증보험 의견 :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연대보증 불가하지는 않음. 외투기업에 대해 지원 전례 있음. 관건은 회사의 신용도 심사가 관건이며, 영업점에서 상세 신용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협의사항 :
신청기업에 대한 추가 상세 사항 제공키로 하고, 기업 신용평가 후, 특별한 하자가 없을시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서 발급 가능토록 처리하기로 협의

ㅇ 조치사항 : 신고기업 통화
- 서울신용보증과 협의내용 전달

- 신고기업에서 세부 기업 정보 전달키로 하고, 우선 보증회사 본사 심사부와 접촉토록 조치

□ 처리결과
ㅇ 연대보증 없이 보증보험서 발급

- 신고기업 대표이사(뉴질랜드 국적) 전화 내도

- 서울보증보험 재 접촉하여 연대보증 없이, 보증보험서 발급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