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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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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투지역의 보훈대상자 고용명령예고통지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145
  • 관련기관 : 국가보훈처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고충내용

신고회사 여수공장은 2000.12.29일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은 업체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2003년말까지 취업보호대상자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업체였음

 그러나, 동사는 그 동안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가유공자 5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법정의무고용 인원17명(고용비율 6%) 중 16명을 채용하고 있음

신고회사는 의무고용이 면제되는 기간동안에도 국가유공자 5명을 고용하여 고용달성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94%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 고용 의무면제기간이 종료되자마자 1명을 추가 고용하라는 고용명령예고 통지를 받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의무고용이 면제되는 기간동안에도 국가유공자 5명을 고용하여 고용달성율이 94%에 이르고 있는 점과 최근 국가보훈처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고용의무면제기간을 향후 5년간 추가 유예키로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까지 고용명령이나 과태료부과 조치의 시행유보를 요청함

4.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고용의무면제기간을 향후 5년간 추가 유예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반영될 예정임 (국가보훈처장이 보고)

- 처리결과 :외국인촉진법에 따라 신고회사에 대한 고용명령이나 과태료부과 조치의 시행 유보를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명령을 유예하도록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