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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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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액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751
  • 관련기관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 관련규정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조세 관련 감면 관련 규정
고충내용
ㅇ 신고기업은 2002년 설립된 위험물 저장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임

ㅇ 2002년 초기 투자 시 고도기술 인증을 받은 바 있으나, 증액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지만 1차에 거절되어 KOTRA에 지원을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협의
- 1차 조세감면 신청서류에 대한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 제출

□ 처리결과
ㅇ 기획재정부로부터 상기사의 증액 투자분에 대하여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조세 감면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