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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연락사무소의 통관 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417
  • 관련기관 : 인천세관, IK관세청투자협력관
  • 관련규정 : 관련 기관 조치
고충내용
□ 신고개요
ㅇ 신고 회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연락사무소로 국내에서는 납세고유번호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음

ㅇ 신고 회사는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통관 시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며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통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신고 회사의 경우 연락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천세관에 설명하고 협조 요청

ㅇ 또한 IK 관세청투자협력관을 통하여 신고 회사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통관고유번호를 발급하여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인천세관에 요청

□ 처리결과
ㅇ 인천세관에서는 우리 사무소 요청에 따라 신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통관고유번호를 발급하여 주고 통관이 가능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