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신청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533
  • 관련기관 : Invest KOREA 투자환경개선팀,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 관련규정 : 외투기업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기준, 투자 MOU
고충내용
ㅇ 신고기업은 인터넷 포탈사로서, 한국내 사업 확장 중이명 KOTRA의 외투기업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사업을 인지하고, 외국인 임원이 신청하고자하나, 신청기업 자격 기준 미달로 신청하지 못함(투자금액 기준 미달)

ㅇ 본사와의 글로벌 사업 협의, 연구개발 등 수시 국외출장이 있어, 출입국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임원의 출입국카드 발급 지원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투자신고금액 기준 미달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불가

ㅇ 외투기업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1) 제조, 물류업 : 미화 500만불 이상
2) 관광업 : 미화 1,000만불 이상
3) R&D 연구센터 및 고도기술 수반산업 : 미화 200만불 이상
- 대한민국 주재 외국경제단체 임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 초청 투자시찰단

ㅇ 사업 시행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의 투자금액 적을지라도, 업계의 대표성과 지명도, 향후 한국 투자 진행의 지원을 위하여 발급을 위하여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

ㅇ 지원경과
- Invest KOREA 투자환경개선팀 협조 요청(2008.7.18)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와 협의(2008.7.18~8.12)
- 지식경제부와 협의 결과, 발급 신청 가능함을 통보(2008.8.12)
- 신고기업의 신청서 접수(2008.8.13)

□ 지원결과
ㅇ 출입국우대카드 신청 기업 요건에 미달(투자금액)하나, 업계 대표성 및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ㅇ 신고기업은 증액투자를 결정하고, 지식경제부 및 KOTRA와 투자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