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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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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통합관리한도 확대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6,110
  • 관련기관 : 외국환거래 담당 기관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신고 등의 예외거래)
고충내용

□ 신고개요
ㅇ 유럽에 본사를 둔 S사의 경우, 세계 각국에 소재한 자회사 간 자금거래를 통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ㅇ 한국에 소재한 자회사의 경우,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1천만불 이내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대규모 잉여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세부내용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신고 등의 예외거래) 제6호에 따르면,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1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많은 외투기업의 경우 본사 또는 자회사 간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미화 1천만불 이내로 한정한 자금통합관리 한도 확대 필요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미화 3천만불 이내로 자금통합관리한도 확대 요청

□ 처리결과
ㅇ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

- 자금통합관리 한도 미화 3천만불로 확대 공고 (200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