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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 확인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774
  • 관련기관 : 관세청
  • 관련규정 : 행정처리
고충내용

ㅇ 조세감면대상 기 외국인투자신고분 중 일부 미도착 금액의 신고철회 후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한 증액투자신고 예정이나, 이 경우 조세감면 해당 여부 불투명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협조요청사항
ㅇ 외투신고일(2006.7) 이후에 기 신고금액 중 미 도착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신고
ㅇ 조세감면통보일(2006.9 ) 이후에 증액투자분을 신규로 투자신고 할 경우 증액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해당 확인 요청

□ 처리결과
ㅇ 증액투자분에 대해서는 7년 전 기간 조세감면 수혜 가능 확인
ㅇ 신고일 부터 3년 이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감면 수혜 가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