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관 :
자체처리
-
관련규정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고충내용
□ 신고개요
ㅇ 특송목록 불성실 기재 과태료 양정기준이 과도함
□ 세부내용 : 통관목록 불성실 기재에 대해 이미 관세법상 벌칙이 있음에도 여기에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2009.7.1부터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건의사항
ㅇ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건의
□ 처리결과
ㅇ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특송목록 불성실 기재 과태료 양정기준 대폭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