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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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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투기업 유명상표권 보호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371
  • 관련기관 : 특허청
  • 관련규정 : 부당한 목적을 위한 I社 상표의 선출원신청을 거절하는 결정문
고충내용

□ 신고개요
ㅇ 세계 태양광 산업 분야의 선두 기업인 I사가 한국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알게 된 개인이 동 사의 상표를 특허청에 선 등록 신청 후 10억원을 요구
ㅇ I사는 한국에서 생산될 자사 제품에 태양광 업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자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시, 한국투자가 불가한 상황임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ㅇ ‘09.5 I社 상표의 인지도 입증을 위한 업무 협의

ㅇ ‘09.6.17 옴부즈만, 특허청장 방문 및 외국 유명상표 보호 중요성 설명

ㅇ ‘09.7 선출원인의 부당한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 작성

ㅇ ‘09.7.31 홈닥터 및 외투기업, 특허청 방문 및 업무 협의

ㅇ ‘09.9.7 특허청, 부당한 목적을 위한 I社 상표의 선출원신청을 거절하는 결정문 발송

ㅇ ‘09.9 출원인은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행정법원에 청구

□ 처리결과
ㅇ ‘09.9.7일 특허청은 I사 상표는 유명상표이며, 부당한 목적을 위한 선출원인의 I사 상표의 선출원신청을 거절하는 결정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