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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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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투기업 외국인투자지역 내 야적장 이용료 추징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1,903
  • 관련기관 : 산업단지관리공단
  • 관련규정 : 행정처리
고충내용

□ 신고개요
ㅇ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외투기업 F사의 사천외국인투자지역 내 유휴부지 일부면적에 대한 기존사용목적에 반하는 야적장 활용에 대하여 적치물의 조속한 이전 요청 및 사용기간에 대해 임대료 추징 방침을 통보

ㅇ F사 측은 대체부지가 아직 기초공사 중으로 공사완료시까지 야적장 이전 유예를 동 공단에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

ㅇ F사는 대상 유휴부지 1필지 중 일부에 재고물품을 적치하였으나 공단측은 1필지 전체에 대하여 현실 임대료율 5%에 국유재산법 상중과율인 120%를 적용하여 총 8억원 추징 방침을 통보

ㅇ 그러나 F사 측은 동 야적장 활용은 관리기관인 해당지역 지자체의 동의를 받은 사안으로 동 임대료 추징의 부당성 제기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의 노력
ㅇ 외투기업 방문 및 협의, 관련기관 방문 및 협조 요청 (‘09.2.25)

ㅇ 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 협의 및 사천지사장 유선 협조 요청 (‘09.3.11)

□ 관련답변(혹은 향후조치)
ㅇ 공단측은 부과대상면적의 최소화 및 정상임대료율 1%를 적용하여 부과키로 하고 최종 4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과징금 절감 효과 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