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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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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총 46개 품목)
고충내용
ㅇ 도입 예정인 제조설비(판유리 제조 성형기)에 대해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및 할당관세 신청 및 적용 지원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조치내용
ㅇ 도입설비에 대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및 할당관세 적용 신청하고 협조 요청
□ 처리결과
ㅇ 2009.12.22 기획재정부는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제조 성형기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8%를 4%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총 46개 품목)을 확정하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