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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수입 중고 복사기의 세관장 확인품목 대상 재지정 건의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073
  • 관련기관 : 관세청
  • 관련규정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1-53호
고충내용

•발생배경: 국내 주요 복사기 제조 외투기업들로부터 장기간 미해결 고충 현안인 불법수입 중고복사기 증가에 따른 경영애로를 접수함

•주요현안:‘11년 1월 14일 개정된「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는 “중고” 복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본적인 고충해소에 어려움이 있음

•요청사항: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국내에 불법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중고복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방안:「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재개정 추진을 통해 관세청 고시에 “중고 복사기(안전검사)”를 포함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조치내용
‣(2011.02.16.) 1차 외투기업 고충현안 간담회 개최
‣(2011.05.03.) 2차 외투기업 고충현안 간담회 개최
‣(2011.10.17.) 관세청 통관기획과 방문 및 개정 건의

•지원결과
‣(2011.12.26.) 관세청 고시 제2011-53호로 개정건의안이 반영됨
‣(2012.01.04.) 담당 전문위원(홈닥터)이 지원결과 보고 및 Follow-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