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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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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규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조례 관련 제도개선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2,902
  • 관련기관 : 서울시청, 행정안전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공포」
고충내용

•발생배경: 현행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조례는 소규모 매장 등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획일적 규제로써 다국적 유통 매장인 G사의 대규모 매장 입점 등 활발한 경영활동 영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12.1.6일 신고기업 고충접수일 기준).

•주요현안: 현행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구(區)별로 내용이 상의하며 매장 면적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획일적인 규제(옥외 간판 개수를 1개, 세로 길이를 45cm 이하로 제한)로 국제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내 외투기업들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방안: 동 규제는 건물 외부의 미적 추구라는 당초 목적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다국적 기업이 국제 표준에 맞는 광고물에 의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조치내용
‣ (2011.12.29.)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275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주재 및 옥외광고물 관련법 시행령 심의 시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조례 개정토록 요청

‣ (2012.02.09.) 서울시청(광고물정책팀) 방문 및 다국적기업 유통매장의 옥외광고물 애로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협의

‣ (2012.04.06, 2012.09.10.)「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안」서울시 의회 입법 제안 및 의결

‣ (2012.09.28.)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포로 서울특별시조례 제5362호「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공포」

•지원결과:
과거 구(區)별 조례에 따라 상이했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이 서울시내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되었고,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 옥외광고물이 2개까지 허용(단, 상황에 따라 추가 설치 검토 가능)되는 등 신고기업의 요청사항이 대부분 반영됨. 서울특별시 전역의 일관된 규정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관리 규정이 제정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