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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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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R&D 센터 설립 건설 인허가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2,470
  • 관련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서울시청 투자유치과
  • 관련규정 :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고충내용

•발생배경: I사의 R&D 센터 유치를 위하여 동 사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11.5월)하고 대학교 내 부지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음. 서울시는 당초 제시된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건설 허가가 불가능한 조경녹지[비오톱(Biotope) 1등급지]라고 판단하여 대체부지로써 인접 부지를 제시하였고 I사도 이를 수용하였음

•주요현안: I사는 설립 150주년을 맞는 2013년 9월 글로벌 R&D센터 개소를 추진 중으로 2012년 5월 내 건물 착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는 인근 터널 등 지형적 요인으로 건축설계 변경 보완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허가 승인이 필요함

•요청사항: 계획 일정 내 완공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 등 조속한 행정처리 협조 지원이 요구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2011.12.06.)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초청「서울시 외투기업 간담회」개최 시, 신고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함

‣(2012.03.07.) 서울시청(투자유치과)을 방문하여 신고기업의 입장 설명 및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요청함. 서울시는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동 사의 심의 안건을 상정키로 협의함

‣(2012.03.21.)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본 건으로 안건 상정되었으나, 우면산 사태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어 대체부지에 대하여 서면심사 외에 실제 부지의 실사 이후 재심사키로 결정됨

‣(2012.04.04.) 안건 재상정을 통해 최종 심의 통과됨

•지원결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통과에 따라 신고기업은 서대문구청에 건축인허가 신청이 가능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