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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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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개정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2,173
  • 관련기관 : 기술표준원
  • 관련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충내용

•발생배경: 국내 주요 복사기 제조 외투기업들로부터 장기간 미해결 고충 현안인 불법수입 중고복사기 증가에 따른 경영애로를 접수함

•주요현안: ‘11년 7월 1일 입법예고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제14조)」에는 동일 모델을 연속 수입하는 중고 복사기는 제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 안전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동 개정안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단서조항인 “제품시험의 전부 면제”는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검사 제도” 및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조치로써 국내생산 전기용품 및 수입 신제품이 중고품에 비해 규제의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요청사항: 수입 중고복사기는 부품 내구연수 초과 등으로 정착기의 화재발생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유통 전 안전검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방안:「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제14조제1항의 단서에서 제품시험의 “전부 면제”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개선 권고(→ 수용, ‘11.9.30. 개정안 공포)

•조치내용: 상기 개선 권고 내용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로 개정됨에 따라, 최초 수입 시 안전검사를 받은 중고 복사기의 동일 모델이 연속 수입되는 경우 안전검사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시험항목만을 수검(受檢)토록 관련 고시의 개정을 요청

‣(2011.12.27.) 기술표준원 방문 및 관련 고시 개정 협의
‣(2012.02.08.)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원결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에 동 요청 내용과 같이 개정 고시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20호, ‘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