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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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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건의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473
  • 관련기관 : 관세청 특수통관과, 인천세관
  • 관련규정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고충내용

•발생배경: 목록 통관으로 수입 신고하였으나 취하되어 정식 통관으로 전환한 건에 대하여 세관이 특송화물 운송업체에게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건당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수입된 특송화물 통관 시 신고가격이 미화 100불 미만인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화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발췌하여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목록 통관이라 함. 특송화물 운송업체는 고객이 제출하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품명, 가격 등의 화물 정보에 근거하여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데 통관 과정 중 신고 사항과 실제 화물 내용이 상이한 점이 발견되면 목록 통관을 취하하고 정식 통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주요현안: 다국적 물류 외투기업 F사 등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상이의 최종 책임은 상업송장을 작성한 수출업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 시 과태료를 단순히 운송을 담당한 특송화물 운송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통된 고충을 제기하였음(‘10.11.04.)

•요청사항: 특송화물 운송업체에서도 송화인이 상업송장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 세계 220여 개 국가를 상대로 거래하는 특송업체의 입장에서 관세청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중하므로 개선을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방안: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의 개선 요청을 통한 고충해결 지원

•조치내용
‣ (2010.11.01, 11.04.) 1, 2차 외투기업 고충 간담회 개최
‣ (2011.11.01.) 관세청 특수통관과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 관세청 특수통관과 및 인천세관 의견: 과태료 부과 관련 고시(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 또는 내부 지침의 제정 등을 통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 수준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지원결과
‣ (2011.12.26.)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및 시행(‘12.1.1.)

•기대효과: 동 제도개선으로 과태료가 기존 부과 수준의 약 50% 정도로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됨

※ 구간제 가중부과기준(개정 전후)
- 처벌조항: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3호
- 위반내용: 관세법 제254조2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①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② 물품가격 기재 오류 ③ 수하인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