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 고충처리사례
  • R&D용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관련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7,797
  • 관련기관 : 환경부
  • 관련규정 : 행정처리
고충내용

새로운 최첨단 신규화학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일정량 수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연간 100kg이하인 소량의 화학물질" 또는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등으로 극히 제한적임

이를 초과하여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신규화학물질 제조회사의 기업비밀사항인 제품의 성분내역서 인 "시험성적서"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이때, 최초로 수입하는 자가 "시험성적서"등의 자료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 후발 수입자는 추가 노력없이 자유로이 수입, 제조할 수 있어 최초 신고인의 시험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다는 제도적 단점이 있음

더욱이 신규화학물질 제조회사의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유해성 심사 신청자가 "시험성적서"등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 청할 수 있으나 기업비밀 유지 차원에서 동제도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함

건의사항
유해성심사가 연구개발용으로 면제되는 신규화학수입물질의 양에 대한 명확한 규정해석을 요망 함.

규정상에는 "소규모"로 나와 있음 신고결과의 공표시기나 목록등재시기를 조정하여 최초신고자의 권리를 일부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화학물질심사단이 보호를 요청한 자료에 관해서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보다 강화된 보호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 :
유해성심사등에관한규정에 해당되는 물질이 입증되는 경우, 그 양 또는 무게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음 (국립환경연구원)

최초로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 보호강화 요청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기득권 보호가 필 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작업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제출한 자료 보호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심사단이 관련 규정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