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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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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의결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2,917
  • 관련기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지식경제부
  • 관련규정 : 행정처리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투기업 R사는 독일의 S사 및 한국의 T사가 50:50으로 출자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건설 중으로, 예상되는 FDI 금액은 총 4,500만불이며 현재 3,200만불의 투자금액이 도착한 상황임

•주요현안: 동 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7년형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2012년 12월 6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임

•요청사항: 위원회 심의 시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 자료제출 지원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자문을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2012.11.28.) R사 방문 및 업무협의
※ 동 사는 2011년 입주 당시 2,300만불 투자신고를 바탕으로 5년형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으나 2012년 8월 880만불을 증액투자 신고하면서 7년형 조세감면 요건(제조업 3천만불 이상)을 갖추게 되었음.
이에 조세감면 신청을 위해 해당 부처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기술, 파급효과, 고용인원 등 추가적인 세부자료 요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로부터 7년형 조세감면 지정은 힘들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받게 되어 우려를 표명함

‣(2012.12.0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담당자와의 업무협의
※ 홈닥터: 독일 투자가인 S사의 기술력 및 향후 추가 투자유치 가능성 및 최초 투자결정 당시 지식경제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등을 설명하고 위원회 의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지원결과: (2012.12.06.)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기업의 7년형 조세감면이 의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