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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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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관 설치 허가 관련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042
  • 관련기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관련규정 : 행정처리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투기업 N사는 일본 O사와 한국 P사가 합작한 액체유류저장탱크 터미널 사업자로 기존 P사가 독점적으로 임대 사용해온 온산항 2번 부두를 활용, 유류 하역을 계획하고 있음

•주요현안: 울산항 관리기관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유류 하역작업을 위한 이송배관 설치 허가 과정에서 온산 2부두의 용도가 “기타 광석”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 액체화물 하역작업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요청사항: “온산 2부두 사용” 계획은 2~3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울산청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근 부두에서 발생한 항운노조 관련 분쟁으로 이번 허가 건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임. 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2012.08.22.)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방문 및 협의

※ 항만청 의견: 온산 2부두의 경우, 최근 한국 P사의 공정효율화 추진 등으로 광석 하역작업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항만이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온산항은 국가 항으로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기관의 입장으로 해당 기업의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다만 동 기업의 프로젝트 추진 전에 항만용도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11년도에 새로 시행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사전 협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움

※ 홈닥터: 해당 프로젝트는 이미 1차 300억원이 투자되어 탱크 10기가 설치 완료되었고 투자가 일본 O사를 발굴, 새로운 유류 화물 창출로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음. 동 사안에 대한 긍정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임

•지원결과: (2012.09.20.)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10월 일본 O사의 수출 물량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