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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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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사용 제한 방침에 따른 경영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2,656
  • 관련기관 : 지식경제부
  • 관련규정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고충내용

•발생배경: 최근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낮은 전력 예비율에 따른 위기대응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 중임

※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서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사용 전력량을 전년 동월 동시간대 월 평균 사용량의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절전 규제를 시행,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내림

•주요현안: 외투기업 U사는 금년도 2월 전력사용 기준 부하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당월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함 (→ 이는 전년도 2월의 생산휴업일 5일이 전력기준 부하량 산정 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요청사항: 동 사는 증설에 따른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산 중단” 외에는 정부의 현 지침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2월 생산 휴업일 5일에 대하여 전년도 동월 전력사용 기준 부하량 책정 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 방문 협의

‣(2012.01.05.) U사의 경우, 2011년 2월 중 5일 간의 생산휴업으로 인하여 기준 사용량이 전월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제조라인의 특성 상 생산휴업 중에도 전력 부하가 불가피함을 설명함. 2월 기준 부하량 산정 시 전년도 1월 사용량 기준으로 할당하여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지원결과: (2012.01.26.) 지식경제부가 동 요청사항을 수용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효율적 전력사용을 위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인 i_SMART 정보서비스(http://pccs.kepco.co.kr)를 통해 2012년 2월 전력사용 제한량을 전년도 1월 사용량 기준으로 조정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