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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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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의 세관장 확인물품 관련 개정 고시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017
  • 관련기관 : 관세청, 기술표준원
  • 관련규정 : 「관세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2011.12.26일 개정)」
고충내용

•발생배경: 관세청의 「관세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2011.12.26일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공산품에 유아용(36개월 이하) 섬유제품이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추가되었음. 이에 따라 KC(국가통합인증) 마크 및 KPS(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세관장 사전 확인 및 제품설명서 제출이 요구됨

•주요현안: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공산품의 경우 2012년 4월 1일 수입 신고분부터 동 고시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 실무 절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안내가 없어 해당 외투기업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어려운 상황임

•요청사항: 의류 품목을 취급하는 다수의 외투기업은 업무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세관장확인 절차에 필요한 기업의 실무가이드 등 관계 기관의 공신력 있는 설명 청취를 희망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2012.03.19.) 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과의 업무간담회 주선
※ 참가 외투기업 의견: 제도 시행 전 검사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가능성 및 품목 모델 구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 요망

※ 기술표준원 의견: 품목 모델에 대하여는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임. 세관장 사전확인에 대한 사항은 시행일까지 이미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유예기간 지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추후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또는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겠음

•지원결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정부와의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하고 세관장 사전확인 제도에 대한 업체의 입장 전달 및 품목 그룹핑 문제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청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