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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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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접수 거부 고충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396
  • 관련기관 : 강남구청, 법원행정처
  • 관련규정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고충내용

•발생배경: 다국적 인재소개 및 파견 업체인 외투기업 Q사는 2011년 12월 서울 강남지역에 한국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인력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출 외투기업에 대한 우수 인력 소개 및 파견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음. 한편,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함

•주요현안: 외투기업 Q사의 등기임원은 3명이나, 이 중 2명은 일본에 거주하는 비상근임원임. 강남구청은 “유료지업소개사업” 등록 과정에서 외국인임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상근임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이 불가능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강남구청을 방문하여, 국내 비거주 외국인임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동 지침 제2조(외국인 등의 주만등록번호):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 2005.09.21일 시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6호 - 2005.08.26일 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지원결과: 강남구청은 국내 비거주 비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서류인 “종사자 명부”에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접수 및 등록하여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