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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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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중고복사기 안전검사 시료채취 철저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3,074
  • 관련기관 : 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헙연구원
  • 관련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 시행규칙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투기업 H사는 지난 몇 년간 해외에서 수입되는 중고복 사기로 인해 경영상의 애로를 겪었으나 ‘12년 3월부터 개정된 제도 에 따라 점차적으로 실적을 회복해가고 있음. 개정된 제도는 수입 중고복사기의 경우 세관 통관전에 반드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모 델별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통관이 허용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

•주요현안: 다만, 법령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검사기 관의 수입 중고복사기 검사에 있어 시료 채취 등 검사 제반 과정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되어, H사의 요청을 근거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 구원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한국화학융합시헙연구원 : 안전검사 신청시에는 반드시 모델별 시리 얼 넘버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제품 전량에 대하여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겠다고 함

‣현재 기술표준원에서 안전검사 접수시 반드시 해당제품의 회로도 제출또한 요구하고 있는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또한 수입상이 제품의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안전검사 접수 자체를 받지 않 고 있다고 함

•지원결과: 기본적인 안전검사 이외에 시료 채취 및 후속검사과 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시켰으며 하 기 세가지 검증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
① 안전검사기관의 담당직원이 수입통관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② 검사는 수입제품 중 “무작위”로 선정 후, 행하여야 한다
③ 담당직원이 “직접” 제품의 시료를 채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