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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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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일시사용허가 갱신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3,821
  • 관련기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규정 : 제도 개선
고충내용

•발생배경: 프랑스의 대표적인 한국투자기업이며, 한국 내 시멘트 회사 중 4위를 차지하는 R사는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산지일시사용허가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갱신 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산림청은 지난 2012년 8월 23일 발생한 산사태로 직원들이 매몰되는 사고를 문제 시 하여 갱신 허가를 보류함.

•주요현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산보안사무소의 조사결과, 동 사고는 복합적인 지질구조적 요인에 의한 붕괴로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법위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한편,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는 2013년 5월 산지일시사용허가 갱신을 위한 심의를 하였으나 동 사고를 이유로 갱신을 보류함. 허가 갱신지역은 동사의 핵심채광지 역으로서 산지일시사용허가 갱신이 지연되어 공장가동에 큰 어려움 을 겪고 있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2013.06.26) 옴부즈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업무협의
※ 기업 입장 전달: 허가 갱신지역은 동기업의 핵심채광지역으로 갱신이 거부될 경우, 사실상 동기업의 시멘트 사업자체가 불가 능함. 이는 R사에 근무하고 있는 5,000여명의 직원들은 물론 지 역사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됨.

※ 산림청 입장 파악: 심의 보류당시 장기 복구계획서, 사면붕 괴 원분석 자료 등 몇몇 조시사항을 해당기업에 요구하였음. 요 구사항의 충족여부에 따라 갱신을 허가 할 것이나, 해당 지청인 동부지방산림청에서 3년의 갱신 기간을 신청해온 것을 고려하 여 이 기간 내에서 갱신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함.
•지원결과: (2013.06.28.)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갱신기간을 3년으로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