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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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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출자 전환을 통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2,934
  • 관련기관 : 충남도 투자유치팀
  • 관련규정 : 12년 개정상법
고충내용

•발생배경: G사는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한 채무의 출자 전환을 2012년 12월에 마무리한 후, 이를 근거로 충남 지역의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를 충남도와 상의 중임

•주요현안: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함으로, 해당지역의 입주를 위해서는 관리권자의 승인이 중요한데, 입 주자격과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하기 관련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①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금 전입이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항
② 기존의 외국인투자공장시설의 입주가 해당지역의 신규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2013.01.25.) 충남도 투자유치팀 접촉 및 해당사안에 대한 의견표명

‣‘12년 개정상법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금 납입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으며 과거와는 달리 채무의 출 자전환 승인 또한 법원의 별도 승인 없이 외국인투자신고에 의해 등록이 가능

‣해당기업은 상기 전환 절차를 통해 신주취득 방식의 자본금 납입을 완료했음을 확인

•지원결과: 충남도측은 옴부즈만 사무소의 해석과 조언을 숙지하였으나, 전례가 없는 사안인 관계로 산업부 투자유치과의 최종 협의 후, 해당 기업의 입주자격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으며, 이후 산업부와의 확인 절차를 통해 동기업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의 신규투자로 볼 수 있 다는 답변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