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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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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매입관련 민원으로 인한 절차지연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4,960
  • 관련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관련규정 : 법정 행정 절차 및 매각관련 규정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투기업 T사는 일본계 기업과 한국 기업의 합작회사로서 전기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매입을 진행 중이나 국유지를 대부했다고 주장한 민원인 때문에 매각절차가 중단된 상태임. 심지어 민원인의 고소로 인해 법정까지 가서 무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주요현안: 매입절차 지연으로 인해 부지확보가 어려워 현재 공장 승 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경영상 애로 발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2013.03.29.) 해당 공장 건설 현장 방문 및 담당자 미팅을 통해 상황파악 후, 자산관리공사의 의견 청취. 해당기업에 따르면 국유지 대부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에게 이미 보상금을 1억원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악의적으로 부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음을 파악,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민원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임

‣T사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야 하는데 대장 발급은 물론 공장승인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추가로 기 투자한 200억원 이외에 100억원 가량의 설비투자 계획도 지연되고 있어 합작투자계약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상황에 처함

•지원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 합작투자의 중요성과 지자체 파급효과를 설명하면서 원활한 해결을 요청, 자산관리공사가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여 협의 개시. 민원인과의 협의 완료 후, 5월 3일에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입서류 제출 및 공사 개시 및 추가설비 계약까지 체결 완료